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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 전재수 의원 "11년째 공회전, 법 통과에 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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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만개 요양기관과 모든 보험회사가 참여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핌과 전재수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달 1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해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보험 중 하나"라며 "그러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으로 인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편리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전재수 의원이 직접 발제를 맡았다. 이어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자동이체 등으로 보험료를 쉽게 받고 있고, 실손보험 덕분에 요양기관은 환자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운영에도 도움을 받고 있으나, 정작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시스템 미비로 보험금 청구시 매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직접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챙겨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발급서류 확인부터 서류제출과 심사과정까지 감안하면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이 47.5%에 달했다.

전 의원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보험소비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2015년,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및지급절차를 온라인화하는 것을 세부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전국에 있는 9만개의 요양기관과 모든 보험회사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따라서 모든 요양기관과의 전산망 연결이 가능하고 이를 운영할 역량을 갖춘 전문중계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핀테크 기술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활용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의 편의성과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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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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