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자 중 만65세 이상 노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고혈압, 당뇨병 등 환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만성질환자 대상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 규칙적인 관리로 합병증을 미연에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또 사회구성원의 일원인 결혼이민자 증가 추세 및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원환자로서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가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됐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져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건강증진 향상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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