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결합으로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플레디스)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음을 회신했다고 16일 밝혔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자친구 등 아이돌 그룹 전문 연예기획사다. 연예인 기획·관리, 음원·음반·공연 기획과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MD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플레디스 또한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다. 주요 소속 연예인으로는 세븐틴, 뉴이스트(NU'EST), 애프터스쿨 등이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국내 대중음악 기획·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양사의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15일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후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시장집중도가 높지 않다는 점,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CJ E&M, 카카오M)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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