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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조폐공사, 1000억대 투자 연 1회 회의로 '졸속' 심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1:05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직원끼리 심사
집행률 낮은 사업도 수년간 재투자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회의 열려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매년 부채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조폐공사가 연평균 1000억이 넘는 사업 투자를 연말에 단 1회 개최하는 '업무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2016~2019년(2020년은 9월 현재 미개최) 4년간 투자사업 업무집행심의원회를 열어 의결한 사업 투자 계획은 총 605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4400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151건,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그러나 방대한 투자안건과 금액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는 1년 중 12월 단 한 차례 열린다. 이 회의에서 많게는 1540억원이 넘는 사업 투자계획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2016년 일부 안건을 수정의결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2019년 모두 심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러한 졸속심사의 이면에는 심의위원회를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견제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조폐공사의 '업무집행심의위원회 규정'은 위원회 업무 담당이사가 위원장,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 위원은 10인 이내의 본사 3급 이상 직원 중 사장이 임명한다.

부실한 사업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KOMSCO 리모델링 및 현대화사업'은 2017년 112억 여원의 예산으로 사업심의를 통과했으나 35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1.6%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2018년 168억원으로 증액된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2019년에 또 다시 187억원으로 예산이 증가됐다.

노후화된 인쇄기 대체설비 투자사업인 '요판인쇄기 2식'사업은 2018년 약 2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이 66%에 그쳤다. 그러나 2019년에도 20억대 사업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영업개발단 건물개선 1식' 사업과 '다목적 종합복지시설 신축1식' 사업의 경우 2018년 각각 2억,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심의를 통과했으나 집행은 0원이었다. 그럼에도 2019년에는 각각 20억, 26억으로 예산이 늘어나 계속 사업으로 통과됐다.

조폐공사는 심의 과정에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의결서만 남기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조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7년 28%에서 2019년 52%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사업 투자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며 "외부전문가 참여,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심도있는 신사업 심사, 회의록 작성 등 근거 보존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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