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최근 택배기사의 소속 회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택배차량의 모습. 2020.10.19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