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곳 배우자유사산휴가 규정 없거나 자격 제한
수업휴가, 지자체 8곳 관련 규정 부족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휴가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휴가 규정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은 재해구호휴가, 배우자유사산휴가, 포상휴가 등 16개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2020.09.21 leehs@newspim.com |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가 이 같은 휴가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10곳은 여성 배우자가 유산·사산할 경우 남성에게 주어지는 배우자유사산휴가 규정이 없거나, 공무직 중 일부에게만 적용했다.
대전, 부산, 세종, 경북, 경남에서는 공무직 일부에게만, 광주, 대구, 울산, 경기, 전남에서는 모든 공무직에 해당 휴가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원실 측의 지적이다.
또 원격교육기관 등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수업 출석을 보장하는 수업휴가의 경우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8곳의 규정이 부족했다.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기, 전남, 경남 7곳의 공무직은 풍수해와 같은 재해 발생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만 사용할 수 있었다. 포상휴가 규정이 없거나 부족한 지자체는 6곳이었다.
이 의원은 "아기 잃은 슬픔, 자기개발을 하고자 하는 욕구, 업무 성과를 내면 직장에서 포상받고 싶어하는 것 등은 모두 같다"며 "공무원과 공무직의 휴가 규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비정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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