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지역 지자체장들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국회 행안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민주일반연맹의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처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전북 10개 지자체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환경미화원[사진=뉴스핌DB]2020.10.13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 지자체들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지자체는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김제시,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등 10개 시·군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단순 반복적인 동작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일부를 적용 제외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노동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온 지자체들의 각성을 요구한다"면서 "모호한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원 재해보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종별 적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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