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거래 방식에 판매자·구매자 간 잡음
사기 거래 아닌 이상 제재 효과 미미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모(30) 씨는 최근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구매자와 연락 후 한 지하철역에서 약속 장소를 정하고 나왔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후 연락이 두절된 것. 김씨는 "해당 구매자를 신고했지만 이미 탈퇴한 뒤라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다"며 "고작 5000원에 상품을 올렸는데, 왕복 차비까지 생각하면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로 논란이 일었던 당근마켓에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속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비매너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진상 고객까지 판을 치면서 당근마켓 측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동네 안에서 직거래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등 갖가지 '비매너행위'가 발생해 관련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당근마켓 앱 캡처] 2020.10.22 clean@newspim.com |
당근마켓은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동네 인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판매자가 상품 사진과 가격, 상품에 대한 설명 등을 올리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일대 일 채팅 방식을 통해 가격, 거래 방식 등을 조정한다.
하지만 구매자와 판매자 간 자유롭게 거래 방식 등을 정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모(32) 씨는 최근 고가의 겨울 코트를 당근마켓에서 팔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코트를 사겠다고 한 사람이 깎아달라고 해 5000원을 깎아줬는데, 그 이후에 옷이 맞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한 것. 김씨는 "처음부터 환불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참 인정 없다'는 채팅을 꾸준히 보내 당황스럽다"고 했다.
15만명이 가입한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당근마켓에서 거래하기로 했는데 파는 사람이 연락이 두절됐다"며 "만나기로 한 시간에 약속장소에 나타나지도, 채팅을 읽지도 않아 결국 물건을 사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당근마켓에서 TV를 중고로 팔았는데, 2주 후에 고장 났으니 환불해달라는 연락이 왔다"며 "애초에 판매 글을 올릴 때부터 환불 불가라고 명시해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 후에 고장 난 것을 환불해달라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당근마켓은 이 같은 비매너 행위를 막기 위해 매너온도제도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너온도제도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판매행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명백한 사기 거래가 아닌 경우 제재가 어렵다는 점, 사실상 해당 판매자나 구매자에 대해 이용 제재를 하더라도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사용자가 거래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아이디 정지 등 이용 제재를 가하고 있고, 탈퇴한 경우에도 사기거래의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상 패턴을 보이거나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이를 사전 필터링할 수 있는 AI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투자를 진행하는 등 기술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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