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인 알림 서비스' 활용해 적합성 검토 필요
보험사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환율·금리 변동위험 등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2020.10.23 bjgchina@newspim.com |
최근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변동 기대감으로 고수익상품 투자심리가 커지고, 보험사의 신규수익원 창출이 맞물리면서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323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757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는 외화보험 상품 구매시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임을 유념하고 ▲환율 변동시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며 ▲해외금리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 및 설계사도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외화보험 판매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보험과 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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