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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SBS 상대 2심 패소…"이미 반론 보도"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5:02

손혜원, 반론보도청구…1심 일부승소 → 2심 전부패소
법원 "SBS, 다른 뉴스 통해 손혜원 반론 충분히 보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8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08.12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뉴스에서는 크게 원고가 국회의원 등 지위를 이용해 창성장 등 문화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조카와 지인 명의의 다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었다는 사실과 원고가 지인 딸을 중앙박물관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두 가지를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원고는 '지위를 이용한 적이 없다', '투기 목적이 없다', '차명거래가 아니다' 등의 반론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 뉴스와 그 무렵 다른 보도를 통해 원고의 반론 내용을 이미 충분히 보도해 그와 별도로 다시 반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뉴스는 10여건의 개별 뉴스들로 구성돼있고 일련의 연재기사로 기획돼 단기간 집중보도된 사정이 있다"며 "개별 뉴스로 볼 것이 아니라 뉴스 전체를 대상으로 보도된 사실이 무엇이고 이에 대해 반론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지난해 1월15일부터 22일까지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손 전 의원이 제기한 20개 반론 사항 중 4개 사항에 대한 반론보도를 인정,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반론보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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