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국에서 정해…검토 의견 따라서 임명"
"당시 농어촌공사 이사회에 법률가 없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연루된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과거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 "담당국에서 (적절한 사람을)정해 제게 추천했다"며 "검토의견에 따라서 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을 어떤 경위로 임명했나'라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
농어촌공사는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농민단체와 외부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초빙공고를 내 후보자를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 농식품부 장관에 추천하면 농식품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농어촌공사는 2018년 6월 3명의 비상임이사를 채용하면서 모집공고에 ▲기업경영 및 농어업분야 전문지식·자질 겸비한 분 ▲기업경영 및 농어업·농어촌정책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추신 분 ▲진취적 사고 및 혁신의지를 보유하신 분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국가관과 윤리관을 갖추신 분 등을 자격조건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은 당시 변호사 경력이 6년에 불과했으며 중부발전과 에너지공사 등 농업과 무관한 공기업에서 법률고문을 했었다. 공기업의 법률고문으로 일한 것도 2017년부터로 업무 경력이 짧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는 이 전 행정관을 최종후보 9인 중 한명으로 뽑았고, 당시 농식품부 장관대행 겸 차관이었던 김 장관이 그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자문 혹은 고문변호사 중에 법률가는 많지만 이사회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며 "저희 국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들었고, 제가 꼼꼼히 물었는데도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그는 "부처에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저도 결재를 하는데, 담당국에서 최종 채용인원을 정해 제게 추천하면 제가 결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제 의견을 말한 적이 없었고 검토의견에 따라서 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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