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노동인권 보장 사회 주요 개선 과제"
"처우·노동 조건 실질적 개선 위한 입법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9일 성명을 내고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은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택배 업무량이 증가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행 법·제도상 택배 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조로 자영업자로 간주돼 노동법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이 우리 사회 주요 개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등 133명의 각계 대표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dlsgur9757@newspim.com |
사단법인 일과 건강이 지난 9월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은 주 6일 근무하며 평균 71.3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하는 셈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19년 첫 총회에서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으로 제한한다는 협약과도 크게 벗어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주요 택배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인권위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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