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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본격 시동…이동지원 종합조사 시행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2:00

장애인 주차표지발급·특별교통수단 수급 기준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경증 하지절단 장애인 A씨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보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었다. 오는 30일부터는 A씨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단계적 개편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동지원 서비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가 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다음달 10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평택시청] 2019.11.27 lsg0025@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 1단계로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으며,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분야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오는 30일부터는 개편 2단계가 추진돼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외에도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결과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해당된다. 점수 기준은 만 19세 이상 성인은 177점 이상, 아동은 145점 이상이다. 단, 이동지원 인프라와 행정력을 고려해 의학적 기준을 미충족한 '중복 장애인'이 우선 대상이 된다. 정부는 결과 모니터링 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에 대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성인은 ▲옮겨 앉기 ▲앉은 자세 유지 ▲실내 이동 ▲실외 이동 ▲대중교통 이용 ▲주의력 ▲위험인식 및 대처 등 7개 지표를 조사하게 된다. 아동의 경우는 ▲옮겨 앉기 ▲걷기 ▲대중교통 이용 ▲위험 인지하기 등 4개 지표를 조사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30일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시·군·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공단이 방문 조사를 시행한 후 조사 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한다. 조사 결과 서비스 필요 대상으로 확인되면 수혜 대상이 된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며 "정책 체계를 개편하는 만큼 지속적인 피드백과 보완이 필요해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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