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지정…안산시·경찰서 공조 체계 구축
법무부, '조두순 대책' 법률 개정 추진…특별준수사항 추가 병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30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과 함께 조두순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18 mironj19@newspim.com |
◆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지정…안신시·경찰서 공조 체계 구축
우선 법무부 등은 출소 즉시 조두순을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에 나서는 한편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해 24시간 밀착 감독이 이뤄진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위반 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안산시도 특별 대응에 나선다. 안산보호관찰소와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시 등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 법무부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은 핫라인 구축하고, 사후 검거 등 모의 훈련도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산시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 CCTV 자료를 활용하는 등 조두순의 행동 내역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 법무부, '조두순 대책' 법률 개정 추진…특별준수사항 추가 병행
법무부는 이른바 '조두순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 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 시설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해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피해자 안전 조치 강화…24시간 접근 원천 차단
정부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으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요청 시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해 신변 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며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게 성범죄자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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