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 각 1억원 위자료 소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이 12월 중 결론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30일 배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6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한국 '여성운동의 거목'인 고(故) 이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0.10.07 yooksa@newspim.com |
이날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들의 강제동원 방식이나 피해 내용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배 할머니 등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제출했다.
대리인은 지난달 열린 변론기일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등록 대상자 신청서를 냈고 이에 재판부는 "진술서나 증언 등 첨부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입증자료로 쓸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추가로 낼 자료가 없는 관계로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측은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4월부터 변론을 종결하는 이날까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1월 '일본 정부가 위자료로 각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서류 접수를 계속 거부해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데만 약 4년 3개월이 걸렸다. 법원은 올해 1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다.
배 할머니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1일 오전 9시5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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