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재판부가 자가격리 조치됐다.
보건당국은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섰다.
의정부지법. 2020.10.30 lkh@newspim.com |
의정부지법은 지난 29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변호사 A씨가 의정부지법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돼 당시 재판부 전원을 귀가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서울북부 지역의 A변호사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과 26일 오전 10시20분 의정부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각각 참석했다.
법원은 30일 오전 A씨의 확진 사실을 통보 받은 후 곧바로 재판에 참석한 판사와 직원들을 귀가시키고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 격리됐다.
앞서 지난 28일 의정부지검에서는 피의자 조사 때 입회한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 등 7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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