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개인이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해 오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해 등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의 어려움 및 지하수 조사비용과 같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다. 또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록 시설은 약 50만 공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올해 대국민 홍보 및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전국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또는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제외했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신청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대상 적용) ▲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만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허가대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대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환경부는 엄정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적발을 위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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