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 반부패 연수과정 신설…신북방 정책 일환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수하는 온라인 연수과정을 개설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이날부터 5일까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화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몽골 부패방지청 ▲아제르바이잔 대검찰청 등 10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29명이 참여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교육과정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원격교육 운영으로 한국 방문의 기회를 갖지 못한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류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여행을 즐기는 '랜선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수과정은 러시아어가 통용되는 유라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와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러시아어로 신설됐다.
영어로 진행되는 반부패 연수과정은 올해로 8회를 맞으며,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대만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튀니지 등 11개국 약 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배우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연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신북방 협력의 해'를 계기로 북방국가들을 위한 반부패 분야 지원과 협력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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