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당정, 택배근로자 산재 의무적용 연내 시행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노웅래 의원 개정안에 힘 싣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마련도 착수
부처 합동 TF 구성…분야별 4개반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당·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 택배기사 산재보험 의무적용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문제 해결을 위해 장차관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과로사가 발생하고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를 집중 질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 불거진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3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현재 국회에는 여러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일부 내용과 문구에 차이는 있지만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법제화하자는 게 핵심 골자다. 

그 중에서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장 유력하다. 개정안은 기존 산재보험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특고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허용해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 주도록 개선했다. 특별한 경우에는 질병·육아·휴업 등 극히 일부 사유만 해당한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은 보상의 성격도 강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 법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노웅래 의원안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이로써 택배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재보험 의무적용 입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가 준비했던 입법안이 노웅래 의원안과 상당부분 비슷하다"면서 "노웅래 의원안을 올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택배 근로자 산재 적용 제외를 법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 후 시행시기는 빠르면 연내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마련에도 착수했다. 필수노동자는 시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 물류·운송·통신 등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 고용부와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의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TF는 필수노동분야별로 ▲배달 ▲택배 ▲보건의료 ▲돌봄 등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각 작업반은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필수노동자 산재 의무적용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민영주택을 방문해 환경미화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0.27 jsh@newspim.com

필수노동자 TF를 총괄하고 있는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각 작업반 별로 관계부처들이 모여 개선책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여러 부처들이 참여하다보니 TF 활동기간을 언제까지 못박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F별로 개선할 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소한 올해는 넘기기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주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감을 계기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다 이들과 유사한 근무형태를 가진 필수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요구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매주 장차관이 번갈아 가면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재갑 장관이 환경미화원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취임 후 첫 공식행사를 갖는 박화진 차관은 이날 오후 배달업 종사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감 이후 택배근로자, 필수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면서 장차관의 현장 행보도 계속 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