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대형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며 불량·무면허 시공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불법행위 사례 [사진=경기도] 2020.11.03 jungwoo@newspim.com |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완공허가를 신청한 33개 대형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시공불량, 허위감리,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올해 완공 신청된 신축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 제연,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진행됐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 불량시공 11개 업체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8개 업체 △소방공사 무면허 시공 8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4개 업체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2개 업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ㄱ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3개 층(20개),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 17개 층 등에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및 허위감리 등 불법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결과 소방공사 불법 행위를 자행한 33개 업체 관계자를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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