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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5:19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 노인, 장애인 공적 돌봄체계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보육 교직원, 아이돌보미, 초등돌봄전담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도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돌봄 노동자들이 이들을 돌보고 있다"며 " 코로나 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돌봄 노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필수로 유지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성에서 취약하고 노동 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코로나 시대 생애주기별 돌봄노동 실태와 돌봄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직종별 현장 사례를 통해 돌봄노동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0.11.04 yooksa@newspim.com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 교직원들은 코로나19 시기 해고, 무급휴직, 연차강요, 페이백(원장의 요구로 급여를 현금으로 돌려받기)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없애고 시간 외 근무 시 수당과 시간 외 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견되는 대체교사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또 현재 교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통합운영한다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돌봄교실에 배치된 돌봄전담사 약 1만3000명 중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14%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84%는 4시간, 6시간 등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배치돼 있다"며 "보육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에 따라 돌봄 이외 행정업무나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시간 부족으로 무료노동이 강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은 돌봄교실을 교육청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각 교육청별로 민간위탁 형태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코로나 시대 생애주기별 돌봄노동 실태와 돌봄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직종별 현장 사례를 통해 돌봄노동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0.11.04 yooksa@newspim.com

학비노조는 식사, 배설 도움 등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무급 휴게시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정기·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시설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미사용문제, 휴게시간 확대 문제는 특정 요양보호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요양보호시설에 만연한 문제"라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여 이를 임금체불이라고 진정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는 지, 휴게 공간은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실시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노인생활지원사와 관련해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 현재 생활지원사들은 기초지자체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행기관 소속으로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데다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하며 반복고용이 허용되는 직종"이라며 "그럼에도 노인생활지원사들은 매년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로 인해 고용에 있어 불안감이 매우 높아 일자리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필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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