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일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 혐의 고유정 상고심 선고
1·2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불충분'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이를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2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자고 있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고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심은 고 씨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씨는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죄 판단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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