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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운전기사 정직원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주가 10%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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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투표 통과…우버 14.59%‧리프트 11.28% 올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미국 차량호출 업체 우버(Uber Technologies Inc., 뉴욕증권거래소: UBER)와 리프트(Lyft Inc., 나스닥: LYFT)등 공유경제 기업에서 일하는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가 대선과 함께 진행한 '주민발의 법안 22호(Prop22)'에 대한 투표에서 58%의 찬성표가 나왔다. 즉, 계약업인 임시고용 운전자들을 정직원으로 대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버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공유경제, 이른바 긱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보는 법안 AB5를 시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발의 법안 22호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운송·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운전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AB5를 적용하면 정직원이 늘어나므로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줘야 해 비용 부담 또한 커지게 된다. 우버는 모든 운전자를 정직원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우버 사용요금이 폭등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리프트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우버의 주가는 14.59% 상승한 40.99달러에 마감했다. 리프트의 주가도 11.28% 상승한 29.19달러에 마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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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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