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남자는 돈을 받아내고 여자는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0대 연인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A(35·남) 씨를 구속하고, B(3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달간 광주·전남 해남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890만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연락책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속이면 남자친구인 A씨가 렌터카로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냈으며, 여자친구인 B씨는 이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만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