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핌] 정상호 기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신한대학교가 소속 교수에게 내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13일 해당 교수 등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신한대 교수가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해당 징계 절차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지난 1월 21일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결정서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의 성비 등 절차적 요건이 법령에 맞지 않아 징계가 위법하다"며 "이에 실체적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대학교는 지난해 10월 10일 교원 4명을 상대로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교수들은 같은 해 11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파면 처분을 취소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번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한대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관할청의 이행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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