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경수 '무죄 입증' 스모킹건이라던 닭갈비…결정적 한 방 안됐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7일 07:15

최종수정 : 2020년11월07일 07:15

김경수 측 2심 들어 "닭갈비 먹어서 시연회 못 봐" 주장
재판부 "닭갈비와 시연회 별개…킹크랩 참관 확실"…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김 지사의 무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닭갈비 식사'를 내세웠지만, 결국 법원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항소심 단계에서 내세운 '닭갈비 카드'를 인정하지 않았다. 닭갈비 식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적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반대급부로 김 지사 측이 주장한 알리바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특검팀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이뤄졌고, 이를 네이버 로그 기록으로 특정했다. 당일 로그 기록에 의하면 킹크랩 작동 시간은 저녁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3초다. 특검은 이때 시연회가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7시에야 포장해온 닭갈비를 1시간가량 함께 먹었기 때문에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연회까지 볼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당시 닭갈비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먹었다면 어디서 먹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닭갈비집 사장까지 법정에 출석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6월 22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비 가게 사장 홍모 씨는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홍 씨는 "저희 가게는 닭갈비 15인분을 식사하고 갈 수 없다. 포장해간 게 맞다. 그분들(드루킹 일당)은 자주 오시는 분들이어서 VIP로 등록돼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은 그날 김 지사가 산채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해왔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동생이자 산채에서 식사 준비를 도왔던 김모 씨는 "원래 식사를 하기로 했던 건 맞지만, 다시 전화가 와서 늦어서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전달해왔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증언은 드루킹 김 씨도, 당시 산채에 있던 조모 씨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내 폭행ㆍ강간 혐의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공교롭게도 김 지사 측은 재판 막바지에 다다라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을 정리했다. 재판부가 "닭갈비를 포장해서 사간 것과 피고인(김경수)이 이날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를 했다는 게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변호인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식사를 했던 게 틀림없지만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답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고, 드루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댓글 기사 목록을 받아본 이상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작업에 김 지사의 승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일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