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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구속…"주요 범죄 혐의 소명·사안 중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21:05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21:05

정관계 로비 등…또 다른 로비스트는 심사 불출석
법원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 인정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 씨가 6일 구속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 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기모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A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천만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2020.11.06 mironj19@newspim.com

당초 이날 김 씨와 함께 심사를 받기로 했던 또 다른 로비스트 기모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기 씨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 기 씨를 법원에 구인하면 법원은 기 씨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7일 내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해오면 심문이 이뤄진다.

다만 기 씨가 도주하는 등 심문을 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김 씨와 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씨 등은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기 전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출신 A 씨를 소개하고 A 씨에게 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한국마사회의 충남 금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와 레저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마사회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도 있다.

당시 사업은 기 씨가 대표로 있는 M 시행사가 건설을 맡고 김 대표가 투자사로 참여해 1350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지역 의회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이용하며 또 다른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이권 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로비 대상과 경위,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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