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카카오 기프티콘 유효기간 내 환불 막은 속내…"수수료 못 챙길까 봐?"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6:45

"기프티콘 수신자가 매장에서 사용 안 하면 수수료 정산 안 돼"
공정위 표준약관 무시하고, 최종 소지자 유효기간 내 환불 막아
카카오 "표준약관 해석 차이, 구매자에게는 환불 100% 해준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무시하고 카카오톡 '기프티콘' 선물을 받은 고객에게 10%의 환불수수료를 챙겨 논란이 이는 가운데 카카오가 무리하게 환불수수료 규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효기간 내에는 기프티콘 소지자의 환불 요구를 막고 유효기간이 지나서야 10%의 수수료를 떼고 환불해주고 있어서다.

9일 카카오에 따르면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없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 환불수수료 10%를 떼고 있는 것이다. 기프티콘이 매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카카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는 없는 대신 수신자로부터 환불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규정을 설정해놓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왼쪽부터)수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전 환불 기능이 없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기능이 생긴 기프티콘. [사진=김유림 기자] 2020.10.23 urim@newspim.com

이를 두고 카카오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공정위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수수료 규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온다. 기프티콘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고객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해 수수료를 무리하게 챙겨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 소지자'가 가지며, 고객은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공정위 약관을 무시하고 기프티콘 최종 소지자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환불을 당장 할 수 없고, 90일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만 환불 요청 기능이 생성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유효기간 경과 이후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구매 금액의 90%를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의 현재 선물하기 기프티콘 약관은 오프라인에서 사용되지 않아 소상공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신자에게 10%의 수수료를 챙겨가게 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수신자의 유효기간 이내 환불을 고의로 막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프티콘은 매장에서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 사업 구조 특성상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정산은 사용 발생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못 받을까 봐 기프티콘 수신자의 환불수수료 장치를 걸어놓은 건 아니다"며 "공정위 표준약관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카카오는 결제자가 기프티콘을 수신자에게 보내고 나서 취소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내 100%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선물하기의 취지상 결제한 고객, 구매자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프티콘은 생일과 명절, 기념일은 물론, 평소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에 등록된 친구에게 선물을 전송할 수 있으며, 선물 주문 시 짧은 메시지 카드도 작성해 보낼 수 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