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카카오의 기프티콘 수수료 장사…공정위 약관 무시하고도 '배짱영업'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8:23

유효기간 내 환불 기능 막아놓고 강제로 '10%' 수수료 떼가
공정위 "표준약관 법적 효력 없어 당장 제재할 수단 없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물을 하는 '기프티콘' 관련,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10%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명백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무시한 것이지만 카카오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약 15%의 수수료를 받는 와중에 환불 수수료까지 챙기면서 카카오가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기프티콘 수신자가 환불을 하려면 무조건 수수료 10%를 내야 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생일과 명절, 기념일은 물론, 평소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에 등록된 친구에게 선물을 전송할 수 있으며, 선물 주문 시 짧은 메시지 카드도 작성해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수신자 환불수수료 규정으로 인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30) 씨는 "마음에 안 드는 선물도 있고 바꾸기 어려운 상품도 있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선물은 그야말로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마음인데 무슨 권한으로 중간에서 고객에게 10% 수수료를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홀랑 남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모(45) 씨는 "선물 준 사람한테 안 먹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게다가 수수료까지 감내해야 했다"며 "생일에 워낙 기프티콘이 많이 들어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신자가 환불수수료 10%를 내는 이유는 카카오에서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무시하고 90일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 소지자'가 가지며,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은 90%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90일 유효기간 이후에만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1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카카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선물을 보내는 구매자에게는 공정위 표준약관 이상으로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준수하고 있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없다"며 수신자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수신자에게 구매자와 같은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대해서는 "내부정책상 그렇게 됐다"고만 말했다. 카카오 측이 제시한 수신자 환불 약관에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대한 문구 자체가 없다. 오직 유효기간 이후 환불 약관만 있을 뿐이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왼쪽부터)수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전 환불 기능이 없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기능이 생긴 기프티콘. [사진=김유림 기자] 2020.10.23 urim@newspim.com

더욱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에게 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논란이 일어난 배달앱이 7~10%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카카오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선물하기 입점 수수료를 영업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에서 일부 회사를 취재해서 공개된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공개한 적은 없다"며 "모든 회사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긴 한데, 그 이유도 영업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의 배짱 영업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다. 표준약관이 법적 효력이 없어서 강제할 수 없고 제재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공정위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이걸 사용하면 불공정심사를 안 받게 되므로 널리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약관이 강제되는 게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약관을 만들라는 등 개입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에 불공정한 게 있을 경우 수정, 삭제하도록 한다. 하지만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릴 순 없다"며 "불공정거래 심사와 법리 검토,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