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카카오의 기프티콘 수수료 장사…공정위 약관 무시하고도 '배짱영업'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8:23

유효기간 내 환불 기능 막아놓고 강제로 '10%' 수수료 떼가
공정위 "표준약관 법적 효력 없어 당장 제재할 수단 없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물을 하는 '기프티콘' 관련,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10%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명백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무시한 것이지만 카카오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약 15%의 수수료를 받는 와중에 환불 수수료까지 챙기면서 카카오가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기프티콘 수신자가 환불을 하려면 무조건 수수료 10%를 내야 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생일과 명절, 기념일은 물론, 평소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에 등록된 친구에게 선물을 전송할 수 있으며, 선물 주문 시 짧은 메시지 카드도 작성해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수신자 환불수수료 규정으로 인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30) 씨는 "마음에 안 드는 선물도 있고 바꾸기 어려운 상품도 있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선물은 그야말로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마음인데 무슨 권한으로 중간에서 고객에게 10% 수수료를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홀랑 남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모(45) 씨는 "선물 준 사람한테 안 먹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게다가 수수료까지 감내해야 했다"며 "생일에 워낙 기프티콘이 많이 들어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신자가 환불수수료 10%를 내는 이유는 카카오에서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무시하고 90일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 소지자'가 가지며,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은 90%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90일 유효기간 이후에만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1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카카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선물을 보내는 구매자에게는 공정위 표준약관 이상으로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준수하고 있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없다"며 수신자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수신자에게 구매자와 같은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대해서는 "내부정책상 그렇게 됐다"고만 말했다. 카카오 측이 제시한 수신자 환불 약관에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대한 문구 자체가 없다. 오직 유효기간 이후 환불 약관만 있을 뿐이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왼쪽부터)수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전 환불 기능이 없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기능이 생긴 기프티콘. [사진=김유림 기자] 2020.10.23 urim@newspim.com

더욱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에게 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논란이 일어난 배달앱이 7~10%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카카오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선물하기 입점 수수료를 영업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에서 일부 회사를 취재해서 공개된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공개한 적은 없다"며 "모든 회사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긴 한데, 그 이유도 영업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의 배짱 영업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다. 표준약관이 법적 효력이 없어서 강제할 수 없고 제재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공정위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이걸 사용하면 불공정심사를 안 받게 되므로 널리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약관이 강제되는 게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약관을 만들라는 등 개입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에 불공정한 게 있을 경우 수정, 삭제하도록 한다. 하지만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릴 순 없다"며 "불공정거래 심사와 법리 검토,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