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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헬스케어 랠리 '이제 시작' 톱픽과 ET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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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 랠리가 본격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명공학과 제약 및 의료 기기, 보험사를 포괄하는 섹터의 주요 종목이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함께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월3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헬스케어 업계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려졌다는 것이 월가의 진단이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한 한편 공화당이 상원을 지켜내면서 이른바 블루 웨이브가 사실상 불발되자 투자자들 사이에 헬스케어 섹터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 역시 좌절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될 경우 약값부터 보험사 비즈니스 구조까지 헬스케어 섹터의 대규모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되지 않은 데 따라 이 같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는 데 월가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시킨 이른바 오바마 케어가 부활될 것이라는 전망도 보험을 포함한 관련 섹터에 커다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줄 파이낸셜의 퀸트 타트로 대표는 미국 투자 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대선 결과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헬스케어 섹터의 주요 종목이 안도 랠리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종목의 강세 흐름은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백악관은 물론이고 상하원을 모두 차지할 경우 메디케어의 전방위 확대를 포함한 매파 정책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다"며 "헬스케어 섹터는 이번 대선 결과의 커다란 수혜 업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 제약사 화이자(PFE)와 머크(MRK)를 톱픽으로 제시했다. 재무건전성이 경쟁사에 비해 월등히 강하고, 밸류에이션 역시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화이자는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12배의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고, 머크의 주가수익률 역시 13배에 불과하다.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MKM 파트너스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대선 결과가 헬스케어 섹터에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MKM은 보험주를 추천했다. 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H)과 시그나(CI), 앤섬(ANTM)이 유망하다는 주장이다.

MKM 이외에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오바마 케어가 존속되면서 유나이티드헬스와 시그나가 특히 커다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KM은 앤섬 주가가 강한 저항선이 위치한 310달러를 뚫고 오른 데 의미를 실었다. 저항선이 뚫린 만큼 400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티펠 니콜라우스도 투자 보고서를 내고 민주당이 약값 조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위협할 만큼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프리스는 투자 보고서에서 생명공학 섹터가 이번 대선 결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면했다고 판단했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에서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한 전폭적인 헬스케어 개혁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메디케어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을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씨티그룹이 보고서를 통해 "대선 결과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가운데 헬스케어의 정치적 리스크가 한풀 꺾였다"며 "정책적인 압박이 적어도 4년간 가시화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도 약값 인하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대선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희석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암젠을 포함한 10개 종목을 대선 수혜주로 제시했다. 상하원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손에 양분된 상황에 이들 10개 종목이 특히 탄탄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헬스케어 섹터를 집중 공략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하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종목의 강세 흐름에 ETF가 동반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톱픽으로 꼽은 ETF 가운데 한 가지는 스테이트 스테이트 SPDR이 1998년 12월 출시한 헬스케어 셀렉트 섹터 SPDR 펀드(XLV)다.

운용 보수가 0.13%로 저렴한 펀드는 총 운용 자산이 230억달러에 이르고, 월 평균 거래량이 875만주를 웃돌 만큼 손바뀜이 활발하다.

포트폴리오에는 존슨앤존슨이 8.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나이티드헬스와 화이자, 머크가 각각 8.17%와 5.03%, 4.95%씩 편입됐다.

장단기 수익률은 안정적이다. 5년 누적 수익률이 66%로 집계됐고, 1년과 3년 수익률이 각각 19%와 42%를 나타냈다. 26주 단기 수익률도 12%로 양호했다.

아이셰어가 2006년 선보인 아이셰어 US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스 ETF(IHF)도 유망하다는 평가다. 펀드의 총 운용 자산은 96억달러로, 0.43%의 운용 보수를 부과한다.

유나이티드헬스의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이 약 22%로 지배적이고, CVS 헬스와 앤섬이 각각 11.25%와 10.68%의 비중을 나타냈다.

5년 누적 수익률이 91%에 이른 가운데 1년과 3년 수익률이 각각 26%와 59%로 나타났다. 26주 수익률은 22%로 집계됐다.

이 밖에 뱅가드 헬스케어 ETF(VHT)도 이번 대선 결과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 기대된다. 2004년 출시된 상품은 운용 보수가 0.10%로 저렴하고, 총 운용 자산은 114억달러에 이른다.

포트폴리오에는 존슨앤존슨의 비중이 8.18%로 1위에 랭크 됐고, 유나이티드헬스와 머크가 각각 6.17%와 4.37%의 비중을 나타냈다.

화이자가 4.25% 편입됐고, 애보트 연구소와 더모 피셔 사이언티픽이 각각 4.01%와 3.64%의 비중을 차지했다.

장단기 수익률은 탄탄하다. 5년 누적 수익률이 73%에 달했고, 1년과 3년 사이 각각 24%와 4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6주 수익률은 약 15%로 집계됐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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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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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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