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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검사법 논란..."PCR로 충분" vs "방역전략 따라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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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원검사방식 단독 사용 불가...PCR 검사와 병행" 불구
의료계 "전략 따라 복수 방식 가능" vs "폭발적 증가 아니면 불필요 "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신속 진단할 수 있는 항원검사키트를 추가 승인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여전히 논란이 인다. 앞서 정부가 추가 승인을 하면서 항원검사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PCR 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추가 도입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사진=뉴스핌DB]

◆ 정부 "신속 항원검사만으로 단독 양성 판정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항원·항체검사 진단시약 각 1종을 국내 정식 허가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허가된 신속 항원검사법만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속 항원검사는 검체를 채취한 뒤 증폭을 하지 않아 PCR 검사보다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만큼 PCR 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PCR 검사는 검사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신속 항원검사의 15~30분과 비교해 길지만 소량의 바이러스가 검출돼도 확진이 가능하다.

반면 신속 항원검사는 검체를 증폭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사 시간을 짧지만 소량의 바이러스는 확인이 안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허가된 신속 항원검사 진단시약의 결과만으로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며 "반드시 RT-PCR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도 기존 입장대로 신속 항원검사는 PCR 검사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여러 차례 "신속 진단검사가 편하고 빠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낮은 민감도로 인한 오진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광범위한 감염이 확산될 경우는 사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PCR 검사가 가장 정확한 코로나19 진단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신속 항원검사가 도입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PCR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표=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앙임상委 "도입 필요" vs 진단검사의학회 "PCR로도 충분"

신속 항원검사는 의료계 내에서도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을 맡고 있는 신종 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는 방역 전략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현재의 PCR 검사로도 충분히 국내 발생 확진자에 대응할 수 있는만큼 항원검사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겨울철 코로나19 집단발병 대응전략' 심포지엄에서 "진료와 방역의 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사기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신속 항원검사 도입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 위험집단을 보호하고 무증상·경증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지자체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도 지난달 코로나19 중간평가 심포지엄에서 "신속 항원검사의 단점은 민감도로 PCR 검사의 민감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검사의 목표가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것일 때의 일"이라며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전파된다. 신속 항원 검사도 바이러스 유무가 아니라 전염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민감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제적으로 많지 않은 편에 속하는 국내 상황에서 신속 항원검사의 시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권계철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속 항원검사로 13세 소녀를 검사해 음성이 나왔지만 같이 생활한 가족들이 전부 감염됐다"며 "신속 항원검사가 빠르고 간편하지만 국내에서 쓰지 않았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독감도 항원검사를 하는 만큼 코로나19에서도 항원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독감은 치료제도 있고 확진이 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다"며 "인신구속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더욱 정확한 검사법인 PCR 검사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진단검사의학회 소속의 또 다른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PCR 검사로도 국내 확진자들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하루에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 진단에 문제는 없다. 현재 검사 역량은 하루에 최대 8만건 이상 가능하다. 이보다 더 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5명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검사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 항원검사는 PCR 검사와 달리 검체의 증폭을 하지 않는다는 데 차이가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만 양성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는 초기 무증상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개원가에서 1차 검사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식약처가 허가해준 것은 국내 기업들의 산업적 측면을 무시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속 항원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기존의 검사체계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때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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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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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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