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3502억원을 오는 18일부터 조기 지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1700억원(쌀‧밭‧조건불리직불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국 2조 2753억원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10.18 shj7017@newspim.com |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도내 15만여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5만 4000여명에게 655억원을, 면적직불금은 9만 6000여명에게 2847억원을 준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도는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특히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가능성도 사전 방지했다.
소농 직불금(0.5ha 이하)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 직불금은 구간별(2ha 이하 1구간, 2ha∼6ha 2구간, 6ha 초과 3구간) 100만원~205만원까지로 면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직불금이 지급되며 제도 개편 전보다 총금액 기준 2.5배 늘어났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해당 시·군을 통해 계좌검증을 마치고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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