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광고를 지원,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광고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광고의 기획 제작 광고매체구매 등을 수행케 할 수 있다. 예산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이 규정한 광고 집행 매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 등을 포함한다.
신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생산하더라도 광고 역량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소비자에게 적극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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