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까지 13만1772명에 474억 지원
내달 20일까지 추가 접수…예정자도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1000억원 넘게 편성된 가족돌봄비용 예산이 절반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지난 9월 4차 추경예산 563억원까지 추가 편성했지만 이후 확산세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편성된 예산 1092억원(목적예비비 529억원+4차 추경 56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08 jsh@newspim.com |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이후 급격히 늘었고,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한 번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가 다시 감소추세에 있다. 11월 둘째 주 기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는 1563건으로 지난 9월 4째 주(4463건)와 비교해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도권 등에서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긴 했지만, 등교·개학이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지 않는 한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차 추경이 올해 마지막 추경이다보니 코로나19가 겨울에 재확산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관련 예산을 넉넉히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집행한 이후 남은 예산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국고로 환수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까지 집계된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다. 대기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부모들의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30일,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20일, 100만원)한다. 지원금액은 1일 최대 5만원까지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근무시간이 4시간 이하일 경우는 2만5000원 정액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8 jsh@newspim.com |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다음달 20일 종료된다. 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가족돌봄비용을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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