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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락가락' 전동킥보드 규제...업체들 안전교육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3:32

전국 3.6만대 킥보드 규제완화 임박...규제 재강화 움직임
"무작정 규제하기보다 개정안 도입 취지 살펴야" 지적도
전동킥보드 업계, 안전 문제로 '온·오프 교육' 주력...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용가능 연령을 만 13세에서 다시 만 16세로 올리고, 최대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오락가락 규제마련 행태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도입 취지를 그때그때 제대로 파악해 시장과 사용자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

특히 전통킥보드 연평균 20% 넘게 성장한 전동킥보드 시장은 2022년 2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규제 관련 논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서울시 내에서만 2018년 150대에서 2020년 현재 3만6000대 가량으로 약 240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불협화음의 원인을 '안전' 문제로 보고 자체 온·오프라인 교육에 나서는 상황. 다만 온라인 교육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 탓에 정례화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천준호 의원이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사용으로 인해 사고건수가 급증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사진=천준호 의원실 자료] 2020.11.18 jellyfish@newspim.com

◆ 전동킥보드 규제 두고 정치권 '오락가락'...무작정 규제보다 논의 필요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 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장비 착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또, 차도 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누가보더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해당 개정안의 본래 취지는 규제 완화보다는 킥보드 이용자 안전 제고였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총 세 번 발의됐다.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이찬열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도 운행만 허용돼 위험에 노출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해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개정안 취지와는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로 보면서 앞으로 크게 늘어날 사건사고를 우려스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3건이던 사고가 2018년에는 613건, 2019년에는 785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1~6월 상반기만 466건이 접수됐다. 해당 통계는 보험 처리된 사고만 집계되어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를 도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 이미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조항까지 담은 법안도 입법예고된 상태다. 지난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 연령을 만 16세로 올리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1인 이상 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물리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빔모빌리티에서 지난 14일 대구에서 시행한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사진=빔모빌리티] 2020.11.18 jellyfish@newspim.com

◆ 전동킥보드 업계 안전 교육...실효성은 글쎄

전동킥보드 업계는 이런 갑론을박의 본질을 '안전'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는 온·오프라인 형태로 이용자들의 '안전 교육'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교육에 대해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던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명이 모여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온라인 교육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만 13세 이상 학생들의 경우 도로 사정에 밝지 않아 관련 교육이 그 누구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교육시킬 방안은 사실상 없다.

우선 온라인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전동스쿠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내에서 일정 수준의 퀴즈를 풀면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 업체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컨텐츠를 기획중이라고 밝혔지만, 만 13세 이상 이용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묻자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프라인 수요는 높다. 자전거를 배우듯, 전동킥보드 사용 역시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오프라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탓에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것 역시 한계다.

오프라인 교육의 높은 수요는 모집 하루 만에 5배가 넘는 지원자가 쇄도하는 등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전동스쿠터 공유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빔(Beam)모빌리티는 이미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에서 또 지난 14일 대구에서 안전주행 교육을 개최했다.

빔 모빌리티는 당시 5:1의 경쟁률을 뚫고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교육 수요가 높은만큼 민간기업이 교육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또 한편에서는 개정안 시행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기준을 상향해서 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빔 모빌리티는 기존에도 운전면허 소지자만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관리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시행과는 무관하게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기존처럼 확인하고, 면허 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만19세 이상 성인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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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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