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환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피선거권 하향은 시대적 요청이자 보다 확장된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며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제안했다.
최영환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0.11.18 yb2580@newspim.com |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이며,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25세미만의 청년은 국회의원과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의 정치참여를 위해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장벽을 허물어 줘야 한다"며 "청년에게 기회와 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이 우선 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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