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한승진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21일 "전주시가 전주푸드의 정관 조직 규정을 어기고 '갑질'로 2년 승진제한 징계를 받은 8급 팀원 A씨가 팀장으로 승진 복귀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전주푸드노조는 지난 5월 A씨를 '갑질'로 인권담당관실에 고발했고 '갑질'이 확인된 A씨는 지난 7월 20일 2개월 정직 및 2년 승진제한 징계를 받았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1일 한승진의원이 전주푸드 정관에도 어긋난 승진복귀 이유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20.11.21 obliviate12@newspim.com |
하지만 전주시는 신분상 징계를 받은 8급 A씨를 2개월 정직 후 기획생산팀장으로 직책승진후 복귀시켰다.
한 의원은 "팀장은 7급 상당으로 한다는 전주푸드 정관(제7조 3항)이 있음에도 징계를 받은 8급 신분 A씨를 팀장으로 복귀시켰다"며 "이를 합당화 시키기 위해 지난 4일 8급이 팀장을 할 수 있도록 조직규정까지 변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주시가 A씨 팀장복귀를 위해 지난 7월에 정관을 개정해 놓고 4개월 만에 정관을 또 개정했다"면서 "정관에도 없는 8급 팀장 복귀는 절차상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승진 의원은 "정관에 따라 반드시 출연기관의 인사·조직·회계 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센터장 공석에 따른 조직 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비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자 먹거리정책과 소장은 "조직이 오래 되지 않아 8급이 많고 9급이 많은 상태이어서 정관을 지키지 않고 8급 팀장도 있고 9급 팀장도 있다"며 "규정대로 하면 팀장을 맡을 사람이 없고 체계가 미비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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