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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금지' 또 합헌 결정…"'과거사 국가배상 기각' 대법 판결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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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사건 재심 무죄 확정…손배소 냈으나 시효 만료 '기각'
헌재 "법원 재판은 취소 못해"…'재판소원 금지' 기존 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기존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취소 및 위헌확인 등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1970년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010년대 재심을 청구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재심판결 확정일 및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서도 위헌확인을 구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헌재는 지난해에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관들은 이번에도 "이를 합헌으로 판단한 선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판 소원 금지'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대법원이 근거 없이 사실상의 입법작용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하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해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기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 조항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남용의 법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해 국민의 국가배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사 사건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시효정지기간 6개월을 준용한 이 사건 대법 판결은 그 법리가 지나치게 불합리해 국민의 손해배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판단 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취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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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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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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