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지원 위해 다양한 지원 규정 두고 있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취득에 규범적 차별도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변호사 응시 자격으로 로스쿨 졸업을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김학선 기자 yooksa@ |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재정적·경제적 지원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나아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매년 로스쿨 입학자 중 7%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제한, 로스쿨 등록금에 대한 정부 및 로스쿨의 지원 등을 언급하며 "법전원의 석사학위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의 취득에 있어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제2항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등에도 변호사시험법 5조 1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4조 등과 관련해 각각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앞선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사법시험을 준비해 왔던 청구인들은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한다"며 "관련 조항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