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스쿨 출신' 검사 70명 신규 임용…역대 최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법학 전공자' 과반수 넘어 60% 이상 차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법무부는 11일자로 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로스쿨 출신 검사가 최초로 신규 임용된 이래 이번이 최대 인원이다. 당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이 검사로 임용된 이래 2회부터 6회 시험까지 매해 30여명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7명과 55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0.05.11 y2kid@newspim.com [출처=법무부]

법무부는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공직관·윤리의식·균형감·인권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3단계 역량평가·조직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기록 평가 및 3단계 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해 검사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5.11 pangbin@newspim.com

특히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변리사, 한의사·약사, 공기업 근무자(예금보험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를 선발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2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31.4%인 반면, 경제학, 경영학, 정치외교학, 철학, 심리학, 기계공학 등 비법학 전공자가 과반수를 넘어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신규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일선청 실무 수습(2개월) 등 교육을 실시한 후,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실무교육 기간 동안에는 전국 검찰청에 가배치하고, 실무교육 종료 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일선 검찰청에 정식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태원클럽 출입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발열검사, 참석자간 거리 유지 등의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진행됐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