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관심 우려…디지털 성범죄, 범죄단체 준하는 정도로 상향 필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 급증…개인 요청 없어도 국가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조주빈과 함께 법정에 선 공범들도 징역 7~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45년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주빈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재편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피해 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면서 "재판부도 쏟아지는 전 국민적 관심으로 반짝 눈치 봤다가 이내 관성대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하는 불신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권효은 성매매문재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재판부의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여전히 가볍게 취급되는게 현실"이라며 "유포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 여성들은 유포 피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말해왔다"고 피력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도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과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줄곧 이어졌다. 이에 지난 2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안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이윤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범죄단체에 준하는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가조했다. 또한, 촬영물을 배포 전 스스로 삭제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기준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승희 한국사이버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증거인멸을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가해자는 모두 감형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형량을 높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에 디지털 성범죄는 플랫폼에 따라 다양하게 양산될 수 있고 제 3자에 의해 재유포되면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정도를 양형에 반영해야만 추가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본부장은 25일 열린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책토론회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성과와 과제'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순 본부장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지원 법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행위는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정보 전반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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