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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보모 고용' 시몬스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07:00

딸 영어 교사 겸 보모 회삿돈으로 고용…출장 동행하기도
법원 "횡령금액도 크고 죄질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회삿돈으로 딸의 영어교육 담당 보모를 고용하고 해외 출장 경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침대 회사 시몬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안 대표는 지난 2009년 8월 부인으로부터 영어에 능통하고 딸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국적의 여성 A씨를 자사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채용했다. 2015년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 B씨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부정 지급했다.

또 2010년 7월부터 8월 사이 부인이 10일간 미국 출장을 가게 되자, 딸과 가정교사를 동행하도록 하고 교통경비 등 총 2억 2200여만원을 부당하게 출장비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횡령액이 약 4억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라며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의 1인 주주로서 횡령금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했고,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회사나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6월 25일 같은 법원에서 가정교사 B씨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VISA)을 신청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형을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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