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현대차 지영조 사장-네이버 한성숙 대표, 미래 모빌리티 사업 '맞손'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08:57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08:57

"자동차와 ICT 기업이 고객경험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네이버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현대차그룹과 네이버는 27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현대차 지영조 전략기술본부장, 윤경림 오픈이노베이션전략사업부장, 네이버 한성숙 대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 사업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네이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서비스 사업 협력 ▲모빌리티 서비스 시너지 창출 ▲중소사업자 상생 모델 개발 등 3가지 주요 협업 영역을 선정하고, 각 영역에서 관련 서비스 및 상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고객에게 차량과 플랫폼을 연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기업과 ICT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현대·기아차 고객이 자사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 지도, 쇼핑, 웹툰, V Live, 오디오 클립 등 현대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커넥티드 카와 연계해 차량 내 고객 경험을 혁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네이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정비 시기를 안내 받거나, 네이버에 접속해 전기차 픽업 충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현대차 전략기술본부 지영조 사장, 네이버 한성숙 대표 [사진=현대차그룹] 2020.11.27 peoplekim@newspim.com

또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네이버는 양사가 보유한 다양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 신사업 기회 창출 등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앞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에 자체 개발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체계를 갖춘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모빌리티 솔루션의 상품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의 이용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 네이버는 양사 플랫폼을 활용한 시너지로 모빌리티 생태계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나아가 중소사업자에게 현대∙기아차의 디지털키를 활용한 새로운 상생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영조 사장은 "자동차와 ICT의 결합을 통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전반에 걸쳐 고객경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도 "모빌리티 산업은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현대차그룹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