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서 PC방 관련 확진자 1명 발생...1일부터 1.5단계 격상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3:25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3:25

실내체육시설·목욕장·PC방 2단계 준하는 방역조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에서 지난 29일 10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세종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지 약 9개월만인 지난 29일 20대 A씨가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100번째 확진자가 됐다. 이달 들어 18번째 확진자다.

서울의 한 PC방 모습.[사진=뉴스핌]이한결 기자=2020.09.14 alwaysame@newspim.com

A씨는 지난 21일 보람동 욜로PC방에서 서울 관악구 51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충남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며 2명의 동거가족도 검사할 계획이다.

이로써 세종에서는 지난 25일 이후 욜로PC방 관련 확진자가 7명(90·95·96~100번)으로 늘었다. 대부분 10~30대의 젊은이들이고 보람고 학생 2명과 두루초 교직원 1명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7~28일 보람고 학생과 교직원 등 545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29일까지 두루초 학생과 교직원 121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12월 14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세종시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방안.[자료=세종시] 2020.11.30 goongeen@newspim.com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10월 12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 50일 만의 조치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PC방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들 3개 시설에서는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PC방에 대해서는 흡연실 운영 금지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