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5%이하 가구 대상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 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월세)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오는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단 부모의 주거유형이 임차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에 한함)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세부요건은 △자신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전입신고 완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한다.(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인은 △신분증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 서류 등을 제출 해야한다.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오는 1일부터 가능하며 다음 해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안성시 건축과 공동주택팀 주거급여 담당(031-678-2856)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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