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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좋은직장] '수출기업 안전망' 무역보험공사, 글로벌 인재 찾습니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3:59

올해 99명 신규채용…채용규모 매년 늘려
OECD 등 해외 유관기관 파견 기회 많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12월 5일 '무역의 날'은 올해 57회째를 맞는다. 한국이 1964년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수출의 날'을 지정한 이후 지난해 기준 세계 7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까지 무역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 왔다.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시련이 닥쳤지만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대책과 수출기업의 선전으로 9월 이후 수출물량이 두 달 연속 증가하는 등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에는 수출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외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총력지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K-SURE는 무역보험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정책금융기관이다.

1992년 설립 이래 경제의 어려운 고비마다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역보험 제도는 우리기업이 수출대금 또는 미리 지급한 수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국민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을 비전으로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현재 총 15종의 보험·보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무역보험 서비스 '디지털 뉴딜' 구현 추진

현재 무역보험 서비스는 디지털 뉴딜을 구현하기 위한 '업그레이드'에 한창이다. K-SURE는 핀테크를 활용해 기존 서류·대면 중심의 무역보험 이용방식을 무서류·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올해 3월 영업점 방문 없이 무역보험을 신청하는 '비대면 무역보험 플랫폼'을 오픈하고 6월에는 신청부터 보험증권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서류없이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온라인 무역보험'을 출시했다. 12월 중에는 신청 즉시 가입이 완료되는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보증'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바일 버전도 선보일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0월 K-SURE는 무역보험 운영과정에서 축적한 해외 바이어의 수출대금 결제이력약 270만건을 분석해 해외시장별 수출대금 결제조건과 연체 동향 정보를 공개했다.

대중에 최초로 공개된 이번 분석 결과는 국가·업종별 상거래 관행과 위험수준을 파악하는데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 수출기업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거쳐 수출기업이 원하는 분석항목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무역보험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 역대 최대규모 채용…올해 신규채용 총 99명

K-SURE는 올해 인력채용 방향을 '무역활력 제고 및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채용절차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3분기까지 39명을 신규 채용했고 4분기에는 60명의 일반직 신입사원과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을 앞두고 있어 올 한해 총 99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2020.11.30 fedor01@newspim.com

K-SURE의 5급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실무면접전형, 4차 임원면접 전형으로 진행되며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1차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를 기반으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외국어능력 등을 보고 2차 필기전형에서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능력평가, 직무능력논술, 영어 등을 평가한다. 3차 실무면접전형은 역량면접 및 팀 프로젝트면접으로 구성돼 있고 마지막 4차 임원면접전형에서는 조직·직무적합성 및 직업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 입사 지원 단계에서 직무능력과 무관한 나이, 사진,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은 수집하지 않는다.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는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고 면접평가 회피(제척) 제도를 운영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등을 채용에서 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이수자와 공사 주최 대학(원)생 무역보험 논문 공모전 우수 이상 입상자도 우대한다.

◆ OECD 등 해외 유관기관 파견 기회…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입사 후에는 서울 광화문 본사를 비롯해 18개 국내지사(출장소) 및 전세계 22개 국외지사(주재원)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국외지사(주재원) 근무 직원은 공모 제도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직접 도우면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직원들의 업무역량 향상과 무역보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제도 또한 운영 중이다. 금융, 리스크관리 등 업무 유관 과정에 대한 학술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 등 해외 유관기관 파견 등의 기회도 주어진다.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근무, 단시간근무, 근무시간선택,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에 공사 어린이집을 운영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직원 건강검진,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선택적복지, 자녀 학자금, 경조비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신입사원들 간담회 [사진=무역보험공사] 2020.11.30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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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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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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