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25)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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