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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소득세율은 최고 45%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0:59

국회, 2일 본회의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소득이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인상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도록 해 이들 종부세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심사한 안이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부부는 내년부터 최대 80% 종부세 부담이 경감된다.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장기 공제는 20~50%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20~4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연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은 45%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넘게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 때 특허수수료를 감경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은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입자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세 체납시 300% 가산세를 내야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개월 내 미납금액 납부시엔 가산세 100%, 3~6개월 내 납부하면 200%를 내도록 완화됐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정부 원안으로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를 0.45%에서 0.43%로 내리고, 2023년부터 0.35%로 낮추는 내용이다. 

전자담배 세율을 유지하는 개별소비세법도 의결됐다.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담배 종류별 세율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해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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