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청약철회 거부' 공정위 시정권고 임박…연내 처리 어려울듯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7:23

공정위, 지난달 27일 약관심사위 개최…환불조항 심사
"미사용 고객은 환불 가능해야" 이르면 내주 시정권고
국내 OTT 업체들 "청약철회 가능, 업계특성 반영될 듯"

[세종=뉴스핌] 민경하 나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OTT) 업체 '넷플릭스'의 환불 약관 개정을 위해 지난달 27일 외부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가입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적용 기준에 무리가 없다며 청약철회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관심사위 의견을 검토한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넷플릭스에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당초 목표했던 연내 약관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미사용 고객은 환불해야" VS 넷플릭스 "무료 30일 사용하므로 청약철회 불가"

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약관심사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넷플릭스의 청약철회 불가 조항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평가하고 시정안에 대한 법리성 검토를 진행했다.

약관심사위는 판사·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 사안이 중대하고 쟁점이 있는 약관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약관심사위가 검토한다는 것은 공정위와 업체간 의견 조회 과정에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지난달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하던 약관 개정은 이로써 내년 초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약관개정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연내 개정이 가능할지 확답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민·상법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지난 7월말 OTT 6개 사업자를 불러 환불 관련 약관 시정을 요구했던 공정위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월 정액 서비스 일할계산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비스 미사용 고객이 환불받지 못하는 청약철회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곳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 이용약관에는 '결제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에 공통 적용된 약관이므로 개정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가입자는 30일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전자거래법 청약철회 조항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반면 웨이브와 티빙은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가 가능해 무리없이 공정위의 약관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왓챠 역시 현행 약관상 청약철회가 가능해 중도해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튜브의 경우 지난 8월 중도해지시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주 중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사들에 시정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권고 기한 6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회부되며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은 강제성을 띠고 있어 거부할 경우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 넷플릭스 저지선 구축하나…국내 OTT는 "한숨 돌렸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정부부처들이 국내서 몸집을 불려가는 넷플릭스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는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얼마 전 국무회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넷플릭스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는 10일부터 이용자 문의를 위한 온라인과 ARS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융위원회도 3일 내년 상반기 중 OTT 등 구독서비스 기업이 무료에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 최소 7일 전 이용자에 결제를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8월 기준 월간이용자수(MAU) 755만8292명으로 2위인 웨이브(387만9730명)의 약 2배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OTT서비스사와 달리 서비스 장애 발생시 공식 인정이나 사과가 없고 중도환불 규정도 없어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도 많았다.

한편 공정위가 월 구독 서비스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일할계산해 환불해주는 중도해지 정책이 강제될 것으로 걱정했던 국내 OTT업체들은 한숨 돌린 모양새다.

OTT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합리적 약관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며 "월 구독 형태의 OTT서비스는 이제까지 없던 형태의 서비스이다 보니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