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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청약철회 거부' 공정위 시정권고 임박…연내 처리 어려울듯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7:23

공정위, 지난달 27일 약관심사위 개최…환불조항 심사
"미사용 고객은 환불 가능해야" 이르면 내주 시정권고
국내 OTT 업체들 "청약철회 가능, 업계특성 반영될 듯"

[세종=뉴스핌] 민경하 나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OTT) 업체 '넷플릭스'의 환불 약관 개정을 위해 지난달 27일 외부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가입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적용 기준에 무리가 없다며 청약철회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관심사위 의견을 검토한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넷플릭스에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당초 목표했던 연내 약관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미사용 고객은 환불해야" VS 넷플릭스 "무료 30일 사용하므로 청약철회 불가"

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약관심사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넷플릭스의 청약철회 불가 조항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평가하고 시정안에 대한 법리성 검토를 진행했다.

약관심사위는 판사·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 사안이 중대하고 쟁점이 있는 약관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약관심사위가 검토한다는 것은 공정위와 업체간 의견 조회 과정에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지난달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하던 약관 개정은 이로써 내년 초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약관개정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연내 개정이 가능할지 확답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민·상법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지난 7월말 OTT 6개 사업자를 불러 환불 관련 약관 시정을 요구했던 공정위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월 정액 서비스 일할계산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비스 미사용 고객이 환불받지 못하는 청약철회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곳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 이용약관에는 '결제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에 공통 적용된 약관이므로 개정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가입자는 30일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전자거래법 청약철회 조항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반면 웨이브와 티빙은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가 가능해 무리없이 공정위의 약관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왓챠 역시 현행 약관상 청약철회가 가능해 중도해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튜브의 경우 지난 8월 중도해지시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주 중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사들에 시정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권고 기한 6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회부되며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은 강제성을 띠고 있어 거부할 경우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 넷플릭스 저지선 구축하나…국내 OTT는 "한숨 돌렸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정부부처들이 국내서 몸집을 불려가는 넷플릭스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는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얼마 전 국무회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넷플릭스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는 10일부터 이용자 문의를 위한 온라인과 ARS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융위원회도 3일 내년 상반기 중 OTT 등 구독서비스 기업이 무료에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 최소 7일 전 이용자에 결제를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8월 기준 월간이용자수(MAU) 755만8292명으로 2위인 웨이브(387만9730명)의 약 2배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OTT서비스사와 달리 서비스 장애 발생시 공식 인정이나 사과가 없고 중도환불 규정도 없어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도 많았다.

한편 공정위가 월 구독 서비스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일할계산해 환불해주는 중도해지 정책이 강제될 것으로 걱정했던 국내 OTT업체들은 한숨 돌린 모양새다.

OTT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합리적 약관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며 "월 구독 형태의 OTT서비스는 이제까지 없던 형태의 서비스이다 보니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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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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