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사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화물운송 사업자 12개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간 담합을 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T 운송용역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12개 화물운송 사업자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DTC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KCTC ▲한진 등이다.
이들은 aT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총 60건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2.04 204mkh@newspim.com |
담합을 통해 12개 사업자들은 전체 60건 입찰 중 50건에서 낙찰 받을 수 있었다.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는 당초 합의된 내용에 따라 물량을 다른 운송사들에게 배분했다. 담합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상승했고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부건설은 사건 조사 직전 회생절차가 종료돼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공정위는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동원로엑스·국보·동방·DTC·세방·인터지스·KCTC 등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축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엄중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대표적 물류기업들이 대부분 조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화물운송 전 분야에 대한 담합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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